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될까요? 반드시 확인할 형사책임 3가지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회사를 파산시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이사도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법인파산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회사의 빚이 수억원, 수십억원입니다.

은행 대출도 갚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에는 외상대금이 밀려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신청까지 하면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채권자나 직원 등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뉴스에서 대기업 회장님들이 회사가 부도나고 구속되는 장면을 본 기억도 있다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대표이사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회사를 법원의 감독 아래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재산을 배당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이용하면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자의 독촉과 회사의 문제에서 벗어나 대표이사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문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봐야 하는데요.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막는 변호사 약력

1. 법인파산 자체는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망했다는 것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에는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매출이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 거래처가 부도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원가 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잘 운영하던 회사가 몇 달 만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를 살리지 못하고 법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실패는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생 가능성이 사라진 회사를 무리하게 끌고 가다가 새로운 채무를 계속 발생시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 중요한 질문은

“파산하면 처벌받습니까?”

가 아닙니다.

“파산하기 전 회사 운영 과정에 형사적으로 문제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입니다.

저희가 체크해 드리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2. 법인파산 대표이사 형사책임은 회사 운영 과정을 봐야 합니다

법인파산 사건을 맡으면 저는 단순히 회사의 상황만 보는게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이후의 자금 흐름을 함께 봅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회사 돈이 어디로 갔는지,
  •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된 돈은 없는지,
  • 회사 자산을 처분한 사실은 없는지,
  • 회사가 어려워진 뒤 새롭게 돈을 빌리거나 외상거래를 한 사실은 없는지,
  •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얼마나 체불되어 있는지

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횡령·배임죄, 사기죄, 임금·퇴직금 체불에 따른 형사책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만한 거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3. 법인파산 횡령·배임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횡령과 배임입니다.

회사의 돈은 대표이사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기계장치, 차량 등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면 횡령·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인파산 사건을 처리해 보면 대부분 대표님에게 횡령·배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님들도 이러한 부분을 잘 아시고 조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부분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넣었던 돈을 일부 돌려받은 경우,

회사와 대표자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이 오간 경우,

대표자가 개인카드로 회사 비용을 결제하고 회사에서 이를 정산받은 경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급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거래를 단순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왜 이동했는지, 누구를 위해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의로 자금을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절차 안에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애매한 거래가 있었다면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내역과 회계자료를 복원하고 그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미루면 더 위험

4.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사기죄입니다

실무적으로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문제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바로 영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재료도 필요합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납품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거래처에 외상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거나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시점에 이를 숨긴 채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거나,

상환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면서 곧 갚을 수 있다고 상대방을 속여 자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한 마음에 고금리 사채까지 계속 끌어오면서 기존 채무를 막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공급받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당시 실제 매출이 있었는지,
  • 회수할 매출채권이 있었는지,
  • 예정된 계약이 있었는지,
  • 대표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 상대방에게 회사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최근 차입이나 외상거래가 많았다면 법인파산 신청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걱정된다고 파산을 미루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의 위험한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법인파산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임금·퇴직금 체불은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인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거래처 대금보다 직원 급여부터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결국 자금이 바닥나면 임금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꼭 공급을 받아야 하는 거래처 외상대금이 더 급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민사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ㅣㅆ는 것인데요.

체불 규모가 크고 피해 근로자가 많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하다면 대표이사에게 상당한 형사적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구속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는 대표님에게

“임금부터 모두 지급하십시오.”

라고만 이야기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도 걱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면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법인파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법인파산은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회사의 남은 재산을 파산절차를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법률상 강하게 보호됩니다.

설령 회사에 임금조차 줄 수 있는 재산이 없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체당금)

파산선고 등 법정 도산의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범위에는 일정한 요건과 상한 아래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 정보 포털)

일반적인 임금체불과 달리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인정되는 임금 산정 기간 등에서 훨씬 유리하고, 지급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회사에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직원들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부분은 대표이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회사가 사실상 방치되는 것과,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사재산과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체불임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직원들도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면 굳이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제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이 시작되었다면 회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인파산의 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막는 변호사 모습

7.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파산 전에 점검하면 달라집니다

법인파산은 대표이사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정리하고 대표님을 회사의 끝없는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인파산을 신청한다고 과거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자금과 자산의 처분에 횡령·배임 문제가 없는지.

회사가 어려워진 뒤 발생한 차입과 외상거래에 사기죄 문제가 없는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됐다면 숨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를 적절한 시점에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사건을 맡을 때 파산신청만 잘 하는게 아니라 대표님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확인할 것인지까지 함께 봅니다.

법인파산의 진짜 목적은 회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대표님이 형사문제와 채무관계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면서 횡령·배임, 사기죄 또는 임금체불이 마음에 걸린다면 파산을 미루면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와 논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회사의 자금 흐름과 최근 거래부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최적의 방법을 함께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법인파산 대표이사 민, 형사 책임 정리 (링크 클릭)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
☎ 전화 상담하기 010-7926-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