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회생 법인파산 차이, 회사를 살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일까요?
“회사가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해야 할까요, 법인파산을 해야 할까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동시에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선택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출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출근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돌아오는 대출금과 거래처 대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를 살려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당연히 회사를 살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생이 가능하다는 것과 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회생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대표님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큽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까요?

1. 법인회생 법인파산 차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절차의 목적인데요.
법인회생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
| 목적 | 회사의 사업 계속과 재건 | 회사의 재산·채무 정리 |
| 영업 | 원칙적으로 계속 운영 | 사업 정리 |
| 채무 |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 | 파산재단을 통해 법률에 따라 변제 |
| 주요 절차 | 개시결정, 조사, 회생계획, 인가 | 파산선고, 재산 환가, 배당 |
| 채권자 동의 | 회생계획 가결에 중요한 요소 | 회생과 같은 채권자 의결 절차는 없음 |
| 대표이사 |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법원 감독 등 제약 | 회사 정리 및 파산관재인 업무에 협조 |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보다 미래에 어떨지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업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파산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당장 이자를 면제해 주고 분할 변제가 가능하더라도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면 빨리 파산을 하는게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를 살릴 수 있느냐뿐 아니라, 살리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냐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2. 법인회생은 회사를 살릴 수 있지만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의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기술과 영업기반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시작한다고 해서 회사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표님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생깁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도 합리적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얼마나 변제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원자재를 구입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도 관리해야 하면서도 법원의 감독과 절차상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계속 경영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회생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가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법인회생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이라면 관련 비용도 발생합니다.
회계자료 정리와 회생계획 수립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와 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전체 비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회생계획 인가인데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회생계획이 자동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생계획 가결에는 채권자 등의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내용과 적용 절차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동의가 부족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인가가 가능한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조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변제 가능성이 낮다면 회생계획 인가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시작했다가 결국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했는데도 회사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파산을 해야 해서 노력과 시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물론 시간을 버는게 중요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습니다만,
회생신청 전에 인가 가능성과 회생 이후의 사업 전망까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파산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대표이사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회생처럼 장기간 사업을 유지하면서 회생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들의 법정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인파산은 회생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법인파산도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많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모든 회사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채무가 있다면 별도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경영 관련 약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자금의 사용처와 가지급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이나 외상거래의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 형사처벌 글 참고)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지, 대표이사의 모든 개인책임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파산을 선택한다면 대표님의 이후 삶에 어떤 법적 부담이 남을 수 있는지 먼저 꼭 확인해야 합니다.

5. 중소기업이라면 파산 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를 살리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직원들과 거래처에 대한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쌓아 온 사업을 포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과거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의 삶까지 희생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발생하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즉, 순이익은 크게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채권자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대표님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자체의 경쟁력은 있지만 기존 회사의 채무구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다른 선택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을 파산으로 정리하고, 이후 적법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의 자산이나 영업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당한 재산이전이나 편파적인 거래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거래관계 및 자산이전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하시기 쉽게 딱 결론을 내려 드리니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기업파산전문변호사 글 참고)
6. 판사 출신 변호사와 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 실무를 다루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임관했고, 2024년 퇴임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을 선택한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하고, 회생계획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산을 선택한다면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남을 수 있는 개인책임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경찰 수사 경험을 토대로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완벽하게 검토 해 드립니다.
저는 회생과 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에게 무조건 한 가지 절차를 권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어떤게 수월한지, 어떤게 이익이 큰지는 고려대상도 전혀 아닙니다.
회사를 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을 선택해서도 안 되고, 파산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비용과 시간, 대표이사의 개인책임, 이후 사업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회생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반대로 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직 운영되고 있지만 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하는 일이 이 방법을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회사의 매출과 채무 규모, 주요 자산, 현재 영업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회생 가능성과 파산 시 대표이사 개인책임등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