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대표이사 책임, 형사처벌과 개인 채무는 어디까지일까?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도 회사 빚을 갚아야 하나요?”
“거래처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파산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이사에게는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만큼이나 개인에게 남을 책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사실 회사 정리보다 대표님 개인책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거래처 대금, 금융기관 대출, 직원 급여가 한꺼번에 밀리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 책임은 회사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채무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임금 체불, 연대보증, 보증기관과 체결한 약정 등에 따라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함께 살펴보고, 파산 신청 여부와 시기, 그 전후의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1. 형사적 책임: 사기죄와 임금 체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직전 외상거래와 자금 조달, 사기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먼저 점검해야 할 형사 문제 중 하나가 사기죄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이사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거나, 거래처·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추가 대출과 투자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는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한 것 아니냐”며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 신청에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일수록 당시의 자금 사정과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거나 거래 후 회사가 파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은 어떠했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거래 당시 회사의 자산·부채와 현금흐름
- 예정된 매출대금이나 투자금의 실제 유입 가능성
- 상대방에게 설명한 재무상태와 변제 계획
- 돈이나 물품을 받은 뒤 실제로 사용한 내역
- 거래 이후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예를 들어 확정되지 않은 투자를 이미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변제 재원으로 제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금 마련 계획이 있었으나 주요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부도 등으로 계획이 무너졌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인파산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현재 남은 채무뿐 아니라 파산을 검토하기 전후에 새로 발생한 거래와 그때의 설명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도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문제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문제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1) 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2)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이라도 실제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 대표이사에게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합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체불에 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채무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 자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냥 회사를 움켜쥐고 있는 것 보다 법인파산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횡령·배임도 확인하되, 실제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 책임 중 형사책임을 생각하면 먼저 횡령죄나 배임죄를 걱정하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적자를 보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사정이 없는 사건에서는, 횡령·배임보다 최근 거래에 관한 사기 고소와 임금 체불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회계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족이나 관계회사로의 송금, 자산 매각,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상환 내역 등을 실제 거래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장부에 적힌 계정명만으로 적법성이나 위법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범죄를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자금 흐름과 거래 경위에 따라 실제 위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사적 책임: 연대보증과 경영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했다면 개인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여부입니다.
회사가 대출이나 거래대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했다면, 법인파산과 별개로 보증채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유효한 연대보증채무는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약정뿐 아니라 거래처 계약서, 지급확약서, 채무변제 약정서 등에 개인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서명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것인지, 개인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인지, 보증 범위와 한도는 무엇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 보증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자 개인의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보·기보의 투명경영·성실경영 서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으니 개인 책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법인파산 대표이사 책임 중에 새롭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이용하면서 작성한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 등 경영 관련 약정입니다. 흔히 투명경영 서약이나 성실경영 서약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약정에는 회계처리 기준 준수, 허위자료 제출 금지, 자금 유용 금지, 보증부대출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일정한 경영 변동에 관한 사전 동의 의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약정 위반이 드러날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보나 기보, 중진공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표님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상당한 금액이 청구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연대보증과 유사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연대보증채무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인 책임이 인정되거나, 보증기관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따져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실제로 어떤 의무를 약정했는지
- 문제 된 행위가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약정의 해석과 효력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 위반행위와 보증기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청구된 손해액과 책임 범위가 적정한지
따라서 보증기관에서 개인 책임을 묻는 통지나 소장이 도착했다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약정서와 대출금 사용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지나 소장에 혼자서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즉시 알려주셔야 가장 좋은 해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원인이 된 행위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가 사기 등 범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대표이사 개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거래처를 속여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게 했다면,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와 별도로 대표이사 자신의 위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다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채무가 대표이사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와 그 인과관계, 배상 범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민사상 책임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에 따른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401조)
법인파산 대표이사 책임을 살필 때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인파산 변호사와 신청 시기·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를 살려 보려는 마음에 추가 거래와 차입을 이어가다가 미지급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책임이 두려워 필요한 파산 절차를 계속 미루면 직원과 채권자의 손해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는 결국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파산 신청 시기를 판단할 때에는 회사의 지급 능력과 회생 가능성, 최근 거래, 체불 현황, 보증 약정과 자금 사용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거 거래 이후 일정 기간만 기다리면 사기 문제가 없어지는 식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하며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법적 책임을 판단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파산 사건에서도 회사가 어려워진 경위와 대표이사의 개별 행위를 구분하고,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진행과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신청 여부와 시기뿐 아니라 이후의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근 재무자료와 계좌 내역, 채권자 목록, 직원별 체불 내역, 대출·보증약정서, 경영 관련 서약서를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해당 서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리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개인에게 남을 책임까지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다음 대응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 책임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