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못 받았을때 해야 할 일,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될까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발주처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몇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다 불안해져 인터넷에서 공사대금 못 받았을때 해야 할 일을 검색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판결을 받은 뒤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사대금 못 받았을때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장 먼저 공사대금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여기에는 공사대금채권뿐 아니라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포털 참조)
따라서
“상대방도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
- 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 추가공사가 있었다면 그 대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 중간에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속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보다 시효가 짧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 못 받았을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독촉이 아니라 시간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이 소멸시효가 금방 지나갑니다.
2. 내용증명보다 가압류가 먼저 필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재산입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불안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
- 거래은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예금채권 가압류,
-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나 매출채권 등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금전채권의 보전인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 등 다른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같습니다.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3.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강한 내용증명부터 보내주세요.”
물론 내용증명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해 드리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첫 번째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변호사 명의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순순히 지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소송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자금이 이동하거나 재산관계가 달라진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파산 신청을 해 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봐 왔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우리의 다음 행동을 알려주는 것이 유리한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 신청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송은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소멸시효 중단 등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경우처럼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증거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확보 가능성을 검토했다면 본격적으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계약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추가공사가 문제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계약한 공사범위를 넘어 추가 작업을 했는데 정식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 공사내역서와 작업일보,
-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 이메일과 녹취자료,
- 현장사진,
- 자재 구입자료,
- 기성금 지급내역
등을 종합해서 실제 어떤 공사를 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자료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 연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사건의 기록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 공사를 했는지,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대금이 얼마인지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공사대금 소송도 그 구조에 맞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5.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맡겼지만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지급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공사를 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계약 당시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숨겼는지,
- 다른 업체에도 상당한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었는지,
- 공사대금 지급재원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거짓말했는지,
- 공사를 시킨 직후 연락을 끊거나 같은 방식의 피해가 반복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만 하다면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단이 됩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와 별도로 형사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전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6. 공사대금 못 받았을때 해야 할 일,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멸시효부터 확인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법률 정보 포털 참조)
둘째, 상대방의 재산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판결보다 실제 회수가 중요합니다.
셋째, 계약서와 공사자료를 정리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특히 추가공사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꼼꼼하게 찾아야 합니다.
넷째, 사기죄 등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건인지 검토합니다.
단순한 미지급과 처음부터 속여 공사를 시킨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따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가압류를 먼저 하고 본안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고, 민·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판사로서 주로 민사사건 판결을 해 왔지만, 공사대금 관련한 형사사건 판결 경험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대금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민사와 형사 중 어떤 수단을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함께 봅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계속 전화하고 내용증명부터 보내기 전에 저희에게 전화로 계약관계와 미수금, 상대방의 현재 재산상황부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무엇을 하느냐만큼 ‘어떤 순서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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