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 받았을때, 판사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대응방법

민사소송 소장 받았을때 찾아야 할 변호사의 약력과 경력

민사소송 소장 받았을때, 판사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대응방법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에 적힌 내용은 진실과 다릅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 소장 받았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답변서 제출기한과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이후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이후 상황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받았을때 찾아야 할 변호사는 판사출신

1. 민사소송 소장 받았을때, 30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답변서 관련 법령 참고)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은 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터무니없으니 법원에서도 알아서 판단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선고라고 합니다.

물론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피할 수는 있으므로,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빨리 변호사에게 달려 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2. 답변서는 억울한 사정을 모두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답변서에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적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부당하게 행동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제가 판사시절에도 10명 중 9명은 ‘억울하다’고 호소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가 아닙니다. 판사가 왕도 아닙니다.

답변서의 목적은 단순히 억울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고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리한 내용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추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고, 이유는 추후 자세히 제출하겠다고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가 없다면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는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장 내용만 잘 반박하면 되는 것일까요?

민사소송 소장 받았을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3. 소장에 적힌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을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입니다.

소장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 확인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장거래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입증책임입니다.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피고가 별도로 입증해야 할 항변사실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원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가 이미 돈을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변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피고가 해야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반박하기보다 누가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소송 전략이 달라집니다.

4. 변호사도 당사자만큼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직접 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과 대화했으며,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이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실이 재판에서는 결정적인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예상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도 당사자에 못지않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사자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제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가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주장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깊이 이해할수록 중요한 사실을 놓칠 위험을 줄이고, 보다 정교한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소장 받았을때 찾을 변호사가 판사시절 다룬 사건 숫자

5. 판사출신 변호사는 소장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으며, 2024년 퇴임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검토했고, 판결을 내려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을 받으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민사소송 판사출신변호사 글 참고)

  • 첫째, 원고가 법원에 무엇을 청구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 둘째, 그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 요건을 검토합니다.
  • 셋째,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반드시 반박해야 할 부분과 굳이 다투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청구금액 자체가 잘못 계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의 전략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처음 분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6.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대응할 기회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힘들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서 판단받겠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에게도 그 주장을 다투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내용과 증거를 검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끄는 요령을 아는 변호사의 대응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비용,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주장에 끌려가는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분명 스트레스를 받는 절차이긴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만 잘 찾는다면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을 끝내고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10년 이상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일처럼, 내 부모님의 일처럼 다루겠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받았을때 꼭 해야 할 전화
민사소송 소장 받았을때 답변서 제출기한과 피고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판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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