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법인파산변호사, 남아 있는 재고를 팔고 파산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회사에 물건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다 팔고 파산신청을 하면 안 될까요?”

얼마 전 분당 법인파산변호사를 검색해서 오셨던 소매 유통업을 운영하던 김 대표님이 상담 과정에서 하신 질문입니다.

회사는 오랜 경영난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창고와 매장에는 판매할 수 있는 재고상품이 상당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은 이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팔 수도 없게 되는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었는데요.

그대로 둔 채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을 조금 더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파산신청 비용이라도 마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재고를 판매했을 때 실제로 회사에 남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대표님께 어떤 이익이 되는지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김 대표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영업을 이어갔고, 법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자금도 그 과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파산 전에 재고자산을 처분해도 될까요?

유통업체가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재산 중 하나가 재고자산입니다.

회사가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님께 편합니다.

자칫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등 법적절차를 통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부인권 관련 채무자 회생법 조항 참조)

굳이 대표님께서 나서서 처리도 하고, 또 그런 선의 때문에 관재인에게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파산신청 전에 재고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재산으로 보관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회사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매 유통업처럼 재고를 곧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무조건 재고를 팔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처분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넘긴다면 파산관재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 재고를 처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 적정한 가격에 판매했고
  • 그 대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관리했는지

입니다.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도 이익이 남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김 대표님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매장에 상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님 혼자서 하실 수 있다면 다르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장 임대료와 관리비, 배송비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를 판매하여 들어오는 돈에서 이러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여 2,000만 원을 회수하더라도,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2,30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면 오히려 회사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직원만 남겨두고 영업하여 상당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제한적인 영업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재고를 판매하는 데 집중하고, 새로운 비용이나 채무가 불필요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 새로운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거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사기죄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계약 당시의 지급 의사와 능력,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파산 직전의 영업은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리, 약간의 자금력 확보 정도로 목표를 잡는게 좋습니다.

회사 통장이 가압류되어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유통업체가 어려워지면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회사 통장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압류나 지급정지 등으로 영업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영업비용이나 파산신청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출대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방법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거래는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의 권리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취급하는 소매업이라면 매출내역과 현금 보관액, 지출내역을 더욱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매일 매장에 나가서 고생하며 물건을 판매했는데, 실제로 회사에 남는 돈이 없다거나,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표님께 도움이 전혀 안된다면 영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과 이익을 저희와 함께 꼭 따져 보신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을 비교하여, 파산신청 전까지 사업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대표님은 최소한의 영업으로 파산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김 대표님의 사건에서는 재고상품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남아 있었고, 소수의 직원만으로 제한적인 영업을 통해 일정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김 대표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영업을 어느 범위까지 유지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직원 급여와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새로운 채무를 무리하게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영업을 유지하면서 회사에 당장 꼭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법원 예납금과 인지대, 송달료 등도 필요합니다.(법인파산 변호사비용 글 참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남아 있는 재고를 활용한 제한적인 영업으로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금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파산 직전 회사 자금을 변호사 비용이나 신청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 지급 경위는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므로, 꼭 저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마련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산처분과 지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재고를 판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업을 지속할 실익과 법률적 위험을 함께 검토하여, 회사가 파산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방향으로 재고자산을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분당 법인파산변호사, 신청 전에 해야 할 일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회사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특히 유통업체라면 재고상품과 매장, 직원, 거래처 등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단순히 법인파산 선고만 목표로 하면 곤란합니다.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만 안내한다면 대표님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 재고를 그대로 둘 것인지
  • 일정 기간 판매할 것인지
  • 직원은 몇 명까지 유지할 것인지
  • 어느 시점에 영업을 중단할 것인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추후 거래내역을 확인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뒤 2024년 퇴임하여 현재 법무법인 시티 대표변호사로 법인파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는 신청서 제출 이전의 의사결정이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사건도 있고, 적법한 범위에서 일부 자산을 현금화하여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님이 혼자 판단하여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재고자산을 판매하거나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법률적인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당에서 법인파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파산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자산과 남은 영업을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고민해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재고자산, 영업의 실익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표님이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분당 법인파산변호사가 유통업체의 재고자산 판매와 최소 영업 유지, 직원 급여 및 법인파산 신청비용 마련을 검토한 법무법인 시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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