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회사 법인파산, 소프트웨어와 투자자 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많고 복잡한데 법인파산이 가능할까요?”
IT회사 법인파산을 상담하다 보면 일반적인 제조업체와 다른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IT회사 파산을 해 본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공장이나 기계설비는 거의 없지만, 대신 오랫동안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특허권과 프로그램 저작권 등, 무형자산인 지적재산권이 많습니다.
외부 투자자가 많고, 주주도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파산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재산과 채무만 정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투자자와 주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 회사 분야가 바로 IT기업인데요.
IT회사 법인파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1. IT회사 법인파산은 일반 기업과 무엇이 다를까요?
IT기업은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컴퓨터와 사무용 가구의 가치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한 프로그램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 있을텐데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소스코드도 있고,
특허권과 상표권,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발에 10억 원을 사용했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10억 원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에 있는 가액이 실제 가치가 아니다보니,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상 가치가 낮더라도 특정 기업에는 상당한 사업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기업의 파산에서는 자산의 종류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사나 대표의 명의로 옮기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외주 개발업체나 공동개발자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른 의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T회사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기술과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
2.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은 제값에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차량은 비교적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다릅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만 인수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이 함께 확보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더라도 실제 매각가격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파산관재인이 대표이사에게 관련 업계의 매수 가능 기업을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대표이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파산신청을 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잠재적인 양수인을 찾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양수인을 찾는 것은 파산재단의 재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처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각 여부와 조건은 파산관재인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대표이사의 지인이 소프트웨어를 인수해도 될까요?
IT기업의 파산에서는 기존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인수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인일 수도 있고, 과거 함께 개발했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양수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넘기는 것으로 보이면 안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수가격의 적정성과 거래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매수 희망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신청 전에 대표이사나 지인에게 소프트웨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거래 경위에 따라 부인권 행사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의 지인이 인수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거래가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입니다.
따라서 IT기업의 법인파산을 맡는 변호사라면 소프트웨어 매각과 관련한 이해관계 및 법률적 위험까지 검토하고, 서포트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기업파산 전문변호사 관련 글 참조)
4. 투자자와 주주가 많다면 파산신청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
IT기업은 외부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차례 투자를 받으면서 주주가 늘어나기도 하고, 벤처캐피털이나 개인투자자가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파산을 결정하려면 내부 의사결정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의 정관을 살펴야 합니다.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에 중요한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 조항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경우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법률상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자발적 해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법인파산신청 자체에 언제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 의결사항 부분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판사로 재직할 당시 어떤 변호사는 파산 결정이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관을 체크하지 않았다가 파산 신청 자체가 부적격해서 이를 보완하느라 엄청난 고생을 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대표자나 이사 등의 신청권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에 따른 사전동의나 통지 의무가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법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절차를 잘못 판단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에 정관과 투자계약서, 주주구성을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파산변호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IT회사 법인파산을 준비한다면 변호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파산신청서만 작성해 주는지, 아니면 필요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사회 소집과 결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집통지와 의결정족수, 총회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와의 계약에서 사전동의를 요구한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결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의사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전달할 안내문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에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조직과 정관, 투자계약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실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류와 실무적인 안내를 제공하는지입니다.
IT기업의 파산은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6. IT회사 법인파산, 대표이사의 이후 사업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 실무를 다루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했고, 2024년 퇴임했습니다.
현재는 기업의 법인파산을 진행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남을 수 있는 법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IT기업은 특히 대표이사의 향후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합니다.
대표님들이 개발자나 엔지니어로서 능력이 출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기존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새로운 사업에 활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핵심 개발인력과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회사의 자산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귀속관계도 확인해야 하고,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도 살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보증채무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하며 회사자금의 사용처와 투자금 집행내역 역시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투자자와의 민사분쟁이나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자금 사용 경위, 투자 당시의 설명 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정리 글 참조)
IT회사 법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산신청 전의 내부 의사결정부터 지식재산권 처분, 투자자와의 관계, 대표이사 개인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나 IT스타트업의 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일반적인 법인파산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투자 현황과 주요 지식재산권, 주주구성, 현재 채무 상황등을 정리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파산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대표이사에게 남을 수 있는 문제부터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