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변호사, 신청만 하면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압류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 기각 보증보험 현금공탁 대응

가압류 변호사, 신청만 하면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받을 증거가 있는데 가압류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압류를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고 받을 돈이 명확하니 신청서만 제출하면 당연히 가압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소송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가압류로 압박을 하고 싶다며 가압류 변호사를 찾아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받을 채권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지금 가압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가압류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내용은 가압류를 할지 말지 결정되는 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후 본안소송까지 이어진다면 가압류 단계에서 했던 주장도 결국 전체 소송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상대방 재산을 묶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본안소송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변호사의 각오

1. 가압류, 받을 돈이 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돈을 빌려준 사실,

공사대금이라면 공사를 하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는 사실,

물품대금이라면 실제 물건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왜 지금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관련 규정 참조)

즉,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변제태도 등을 토대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실제 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기계적으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자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수록, 가압류 사건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가압류 신청서부터 본안소송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가압류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입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완전히 별개의 사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신청서에서는

“2026년 3월 1일 상대방에게 1억원을 빌려줬다.”

라고 주장해 놓고,

나중에 민사소송에서는 그 돈의 성격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한다면 상대방이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다르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반박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앞으로 제출할 소장과 상대방의 답변까지 생각합니다.

당장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사실을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가압류를 받기 위해 사실관계를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가압류에서 시작한 논리가 본안소송의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가압류를 하기 전에 고민하고 계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가압류 변호사의 각오

3. 가압류에는 공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명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공탁 명령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확정판결 전에 먼저 묶는 강력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담보 중 현금공탁입니다.

받지 못한 돈을 받으려고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상당한 현금을 다시 공탁해야 한다면 채권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부터 담보 문제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거액의 현금을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가능하면 보증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담보제공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금이 묶이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의 담보를 어느 정도 요구할지는 법원이 사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계약관계가 명확하고,
  • 채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며,
  • 상대방의 재산상태나 변제태도를 볼 때 가압류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가압류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가압류라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압류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경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 변호사의 내편

5. 통장·카드대금 등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채권가압류입니다.

  • 상대방의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 카드회사에서 지급받을 카드매출 정산금,
  •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담보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제공하도록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큰 현금공탁명령이 나왔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준비한 가압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뿐만 아니라 결정 이후 실제 담보제공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가압류 변호사는 가압류 다음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 다음 움직이면 이미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신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 것인지,
  •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담보제공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 가압류 신청서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 이후 본안소송에서는 어떻게 싸울 것인지

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민사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사건을 볼 때도 단순히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는가?”

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과 증거를 가지고 본안소송까지 갔을 때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를 함께 봅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상대방 재산을 묶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압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가압류를 고민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이나 소송 예고부터 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먼저 전체 소송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글 : 민사소송 판사출신변호사가 말해주는 판사의 판단 기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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