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 개인재산까지 압류될까요?

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판사출신 변호사

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 개인재산까지 압류될까요?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 명의의 아파트도 압류되나요?”

법인파산을 상담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회사의 채무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법인파산을 신청했다가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나 개인 예금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파산을 한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개인재산까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대보증이나 정책자금 관련 약정, 거래처의 사기죄 고소 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을 지켜주는 변호사의 약력

1. 법인파산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이 자동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을 회사 재산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한다면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개인책임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2. 연대보증이 있다면 개인재산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연대보증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출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은행이나 채권자는 보증채무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재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법인카드, 일반 신용대출 등은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은행에 확인을 해 보는 일인데요.

다만 파산을 고민할 정도의 상황에서 은행에 연대보증 여부를 물어보면,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은행 통장이 묶이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이용하면서 연대보증을 면제받았더라도 별도의 경영 관련 약정을 체결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이 없다는 사실과 대표이사에게 아무런 개인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정책금융을 이용했다면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표

3. 신보·기보·중진공의 성실경영·투명경영 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보증이나 정책자금을 이용한 회사라면 관련 약정을 살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책임경영이행약정
  • 기술보증기금의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 중진공 정책자금의 책임경영 관련 약정 및 준수사항

실무에서는 이러한 약정을 성실경영서약, 투명경영서약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약정에는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적정한 회계처리, 법령 준수 등 여러 의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대출을 잘 받기 위해 매출을 부풀렸다거나, 가지급금이나 재고자산으로 자산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다가 다시 회수했을 수도 있고, 급한 거래처부터 대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성실경영·투명경영 관련 약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 위반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책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약정 위반에 따른 개인책임이 인정되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의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기보 투명경영서약 위반 글 참고)

물론 회사가 파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서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파산을 통해 법원의 공식적인 파산 선고를 받으면 약정 위반 문제도 없다고 주장해 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신보·기보·중진공 관련 채무가 있다면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해당 약정서와 회사의 자금거래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거래처의 사기죄 고소도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놓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처의 사기죄 고소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거래처에서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 채권자는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당시“의 상황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산의 경우 능력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거래처에 회사의 재무상황을 허위로 설명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당시에는 충분한 매출이 예상되었지만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 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회사가 이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허위 설명으로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민사채무라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법인파산 대표이사 처벌 글 참고)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당시의 자금상황,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부터 사기죄 고소 가능성과 방어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을 지키기 위한 내 편

5. 법인파산 전에 개인재산을 미리 처분해야 할까요?

대표이사 개인재산이 걱정되어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위장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이전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 재산을 대표이사나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앞두고 무조건 재산부터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의 재산과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회사 채무를 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과 정책금융 관련 약정, 가지급금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체크 해 드리므로, 명의를 바꾸기 전에 저희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6. 법인파산은 대표이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절차입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으며, 2024년 퇴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파산을 검토해 드립니다.

회사의 채무뿐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남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함께 살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금 관련된 문제나 사기죄 문제까지 세세한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부분까지 무조건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파산은 실패한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대표이사가 다시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회사의 채무를 깔끔하게 정리 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남을 수 있는 민사·형사책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중한 개인재산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와의 컨택
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과 신보·기보 서약 위반 및 사기죄 고소 위험을 검토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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