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비용, 상대방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비용을 따져보기 전에 봐야 할 변호사의 실력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비용, 상대방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반대로 승소하면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비용에는 법률상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비용 부담을 계산해야 하는 변호사의 약력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피고가 승소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승소와 패소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급한 수임료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식이 있습니다만, 이해하시기 쉽게 주요 소가에 따른 인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변호사비용 예시

소송금액(소가)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300만 원30만 원
500만 원50만 원
1,000만 원100만 원
2,000만 원200만 원
3,000만 원280만 원
5,000만 원440만 원
1억 원740만 원
2억 원1,040만 원
5억 원1,340만 원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7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440만 원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변호사에게 300만 원만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특성 등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 금액은 무조건 지급받는 금액이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참고)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비용 산정 관련 변호사의 업무 범위

3.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는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소송비용 계산서와 지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때 변호사와의 약정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즉,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변호사비용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소송금액이 작다면 변호사 선임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50만 원이 기준입니다.

결국 나머지 변호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금액이 1억 원이라면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비용은 740만 원입니다.

실제 수임료와 소송비용 부담 비율 등에 따라 상당 부분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액에 따라 변호사 선임의 경제적 실익이 달라집니다.

다만 소송금액이 작다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난이도가 높거나,

패소할 경우 다른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판사출신변호사 글 참고)

실제로 300만원 청구 소액심판청구에 대해 피고의 입장인 의뢰인께서 500만원을 지급하시고 저희와 대응하신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다른 근로자들의 줄소송이 우려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가 승소를 해서 이후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용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비용은 판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5. 판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의 실익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민사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까지 판사로 재직하면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소송의 핵심 쟁점을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상담할 때는 승소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살펴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소송의 경제적 실익도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예상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보다 합의나 조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 측면에서 소송이 적절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실 수 있게 권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업무 범위와 비용을 사건의 규모에 맞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비용, 소송 전에 계산해 보세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째,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 둘째, 승소했을 때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셋째,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금액이 작다면 변호사 선임이 경제적으로 적절한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에서는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 실제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 보시고 실효성이 있는 대응 방안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비용의 소가별 인정금액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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