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성실경영 서약 위반 해결하고 법인파산으로 정리한 사례

  1. 사건 개요

안산에서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을 운영하셨던 박모 대표님은, 신보 성실경영 서약 위반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가지급금이 너무 많았고,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분식회계도 되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대표적인 신보 성실경영 서약 위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 횡령(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파산 절차 진행이 가능한가?
  • 성실경영 서약 위반시 신보에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묻는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는가?

3. 검토 및 진행 과정

핵심 쟁점은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였습니다.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주의깊게 들여다 보았고, 대표님에게 주어지는 책임의 유무/범위를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판사출신 대표변호사와 2인의 변호사, 다양한 경험의 실무진 2인, 총 5인의 팀이 구성되어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4. 진행 경과

통장 거래 내역 및 그 동안 진행했던 업무 내용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1. 회사의 파산 선고가 가능한가 : 가능
  2. 대표님에게 주어지는 개인책임의 범위 : 전혀 없음 (전부 면제 가능)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법인파산 신청과 동시에, 신보에서의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5. 결과

  1. 무리 없이 법인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재판부와 파산관재인은 대표님의 책임에 대해 묻지 않고 선고를 내려 주었습니다.
  2. 신보에서 조사를 시도했지만, 저희 노하우에 따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대응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됨은 물론, 개인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 등의 조치도 전혀 없이 완료 처리 되었습니다.

✓ 유의 사항

본 사례는 판사출신 정철희 대표변호사의 치밀하고 완벽한 분석에 의한 대응으로 성공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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