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안산에서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을 운영하셨던 박모 대표님은, 신보 성실경영 서약 위반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가지급금이 너무 많았고,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분식회계도 되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대표적인 신보 성실경영 서약 위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 횡령(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파산 절차 진행이 가능한가?
- 성실경영 서약 위반시 신보에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묻는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는가?
3. 검토 및 진행 과정
핵심 쟁점은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였습니다.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주의깊게 들여다 보았고, 대표님에게 주어지는 책임의 유무/범위를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판사출신 대표변호사와 2인의 변호사, 다양한 경험의 실무진 2인, 총 5인의 팀이 구성되어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4. 진행 경과
통장 거래 내역 및 그 동안 진행했던 업무 내용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 회사의 파산 선고가 가능한가 : 가능
- 대표님에게 주어지는 개인책임의 범위 : 전혀 없음 (전부 면제 가능)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법인파산 신청과 동시에, 신보에서의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5. 결과
- 무리 없이 법인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재판부와 파산관재인은 대표님의 책임에 대해 묻지 않고 선고를 내려 주었습니다.
- 신보에서 조사를 시도했지만, 저희 노하우에 따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대응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됨은 물론, 개인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 등의 조치도 전혀 없이 완료 처리 되었습니다.
✓ 유의 사항
본 사례는 판사출신 정철희 대표변호사의 치밀하고 완벽한 분석에 의한 대응으로 성공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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