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재산도 절반은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이혼소송 판사출신변호사를 검색해서 저에게 의뢰하셨던 최 모 씨께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이는 누가 키우게 되는지,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를 다 챙기려면 정신이 없습니다. 변호사도 경험이 많지 않다면 놓치는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가사 재판부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을 돌이켜 봐도, “변호사가 해야 할 주장을 왜 하지 않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사실만 강조한다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각 쟁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 판사출신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생활이 파탄이라고 이혼이 되는것이 아닙니다.(유책주의)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외도나 폭력이 없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하거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거나 다툼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회복 가능성, 부부 쌍방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요.
따라서 특별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꼭 이혼을 하고 싶다면 제대로 파고들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와 혼인 파탄 이후의 사정 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증거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상 이혼사유가 충분한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육권은 엄마에게 더 유리할까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가장 큰 고민은 양육권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어리면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어머니가 당연히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누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양육환경과 부모의 양육 의지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엄마가 훨씬 유리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는 보통의 경우 아이가 엄마와 사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이지, 무조건 여자에게 우선권을 주는게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정서적 상태, 부모와의 애착관계, 자녀의 의사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과 양육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양육권과 친권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실제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와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부모 중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양육을 하지 않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소송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도 실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만, 기준표에 기재된 금액이 모든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실제 소득과 재산, 자녀에게 특별히 필요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어떻게 싸워주고 대응해 주느냐에 따라 여러가지로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특히 상대방이 소득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재산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고, 그러한 확인을 위해 변호사의 경험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한편 양육비는 상대방에 대한 보상금이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통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분할은 어떨까요?
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일까요?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함께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혼소송 판사출신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결혼 후 형성한 재산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50%씩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규모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경제활동, 가사와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정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예금과 주식, 보험, 퇴직급여와 연금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역시 그 성격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양에 필요한 기초자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므로, 재산분할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 이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혼소송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외도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와 같은 귀책사유는 주로 이혼사유와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 잘못된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금융거래 내역, 진단서 등은 사건에 따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녹음이나 계정 무단접속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청구하는 측에서는 이를 최대한 크게, 방어하는 측에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 판사출신변호사, 전체적인 소송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법률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더라도 양육권에 관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위자료에 필요한 증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이혼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이 가장 중요한지,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지,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 소송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쟁점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언제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과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양보를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챙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민사사건을 담당했고, 2024년 퇴임한 뒤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률과 판례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제출된 주장과 증거가 재판부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소송은 판결 이후의 생활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앞의 감정적인 다툼보다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귀책사유를 각각 검토하면서도 전체적인 해결 방향을 꼭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와 법률적 주장을 정리하여 이혼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