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판사출신변호사 구공판, 무죄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결국 구공판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막막해집니다.
“경찰도 검찰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재판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인천 판사출신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이처럼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공판은 분명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단계에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응이 가능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은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목차
1. 구공판 처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하고, 공소청에서도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상황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불구속구공판은 주의해야 합니다.
검찰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서 약식기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했다면, 검찰이 징역형의 필요성까지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구공판이라고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이미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는 억울합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판사시절 억울하다는 호소를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호소는 전혀 고려요소가 되지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2. 구공판 이후에는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 되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충분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깜깜이 대응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소가 제기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하는 사건 관련 증거기록(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참고)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알지 못했던 고소인 진술의 모순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고소인이 경찰에서 한 이야기와 다른 증거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판단한 증거가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형사재판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기록만 읽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3. 고소인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측이 고소인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가 없습니다.
때로는 피해자라고 특별히 보호를 해 주기도 합니다. 연락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다릅니다.
고소인이나 관련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 등을 통해 진술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기억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사람을 누구나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증거채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인신문은 무작정 질문을 많이 한다고 유리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답변이 나오면 기존 증거와 모순되는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형사재판장까지 경험한 제 강점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하는지,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양쪽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4. 무죄 가능성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천 판사출신변호사에게 구공판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과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억울하다는 마음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 위험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기록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찾는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합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로 유죄를 주장할지,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분석합니다.
무죄를 다툴 만한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무죄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5. 혐의를 인정한다면 구속과 실형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구공판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과 전혀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가능성입니다.
범죄의 종류, 피해 규모, 전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투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준강간죄 항소 무죄 관련 글 참고)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예상되는 형량과 구속 위험을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그다음 합의의 필요성과 시기, 피해 회복 방법, 양형자료의 종류와 제출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성향 파악도 가능한 변호사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적절한 시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형을 선고받을 것인지를 놓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6. 인천 판사출신변호사,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간부로 근무하며 수사관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뒤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고,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한 후 2024년 퇴임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시티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한 경험, 판사로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한 경험, 변호사로서 사건을 방어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이런 경력을 갖춘 변호사는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구공판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기록을 분석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뿐 아니라,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볼 것인지 예상하고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한 가능성과 불리한 위험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공판은 끝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응의 시작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 하는 분에게는 무죄를 다툴 기회를, 혐의를 인정하는 분에게는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경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의뢰인이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