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승소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에게 어떤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 손해와 그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해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사건이 어떤 법률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은 무엇일까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법률 참고)
쉽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계약 등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의 사용이 늦어져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의 내용, 불이행 사실, 손해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면책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부담했고, 그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폭행, 절도 등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불이행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 되는 반면,
불법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즉 원고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개별 법률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손해배상청구라도 법률상 근거에 따라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같은 사건에서도 청구의 법률상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를 맡긴 고가의 장비가 파손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리업체는 계약에 따라 장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장비가 파손되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가지 책임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상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법률상 원인을 무엇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각 청구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배상 범위나 이자 청구 가능성 등,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청구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민사소송 판사출신변호사 글 참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법률상 근거를 함께 주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불법행위 책임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사건에 맞는 법률상 근거를 먼저 정해야 불필요한 입증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손해배상금액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손해액입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매출이 5,000만 원 감소했다는 자료만으로 같은 금액의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감소와 이익 감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어디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을 정할 때는 실제 손해뿐 아니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무조건 큰 금액을 청구하는 것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생명·신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중요한데요.
원고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고는 소멸시효를 계산해서 가능하다면 항변을 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손해가 발생한 날만 확인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과 시효 중단·완성유예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떤 법률상 근거로 청구할 것인지와 함께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판사출신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로 근무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했으며, 2024년 퇴임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더 억울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누가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손해액은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도 이러한 순서에 따라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중 어떤 책임이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입증책임을 구분한 뒤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사건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당사자 못지않게 사건을 깊이 이해해야 적절한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청구를 정확하게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 손해액을 면밀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한 배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 의뢰인께 한이 남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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