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폐업, 사업자등록만 정리하면 끝날까요?

종합건설업 폐업관련 분석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종합건설업 폐업, 사업자등록만 정리하면 끝날까요?

“건설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종합건설업 폐업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공사 수주는 줄어들고, 인건비와 자재비 부담은 커졌습니다.

기존 공사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회수가 안됩니다.

PF문제도 있고,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폐업을 고민하시는데요.

하지만 종합건설업 폐업은 사업을 중단하는 절차일 뿐, 회사의 채무와 법적 책임까지 모두 정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폐업한 지 몇 년이 지난 뒤 세금이나 민사소송, 형사고소 문제로 법무법인 저희를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종합건설업 폐업은 판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1. 종합건설업 폐업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을 중단하려면 먼저 진행 중인 공사와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가 남아 있다면 발주처 및 하도급업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하자보수 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종합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폐업신고를 관할 등록관청에 진행하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무사에게 수수료 밀린게 없다면 요청하면 대신 해 주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폐업에 따른 세무신고도 필요하니, 세무사에게 부탁하는게 여러모로 좋긴 한데요.

다만 건설업 등록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참고)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해서 법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해산과 청산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폐업절차입니다.

문제는 회사에 갚지 못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단순히 폐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데요.

2. 폐업만 하면 공사대금과 금융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체가 은행 대출금 5억 원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3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이러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여전히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들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송이 상당히 복잡하고 지저분해집니다.

대표님이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개인 책임을 묻는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법률에 따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 폐업과 법인파산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건설업 파산전문변호사 글 참고)

종합건설업 폐업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 위험

3. 폐업 후 몇 년이 지나 대표이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대표님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회사를 폐업한 분들도 있습니다.

폐업 이후 다른 일을 시작했고, 몇 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금 문제나 소송이 발생합니다.

형사고소가 되었다고 전화를 받아 손을 벌벌 떨다 오신 대표님도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님들은 말씀하십니다.

“회사를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야 문제가 나오는것일까요?

안타깝지만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설업은 공사계약과 하도급거래, 보증, 세금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채무가 대표이사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에게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폐업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법적 위험까지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4. 세금과 형사고소, 대표이사 개인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폐업을 준비할 때는 회사 채무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세금 문제입니다.

회사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일정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주를 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려 이익이 나는 회사로 분식회계를 해 둔 경우, 이에 기반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실제로 적자를 보고 문을 닫았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50%를 넘는 대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해서 곤혹스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수십억씩 세금을 체납했다고 나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체납세금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채무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폐업이나 법인파산 이후에도 개인적인 변제책임이 남습니다.

거래처의 형사고소 문제도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거래처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파산으로 정리를 해 두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줄어드는데, 무작정 폐업만 했다가 변명을 해 볼 여지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회사의 폐업 여부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폐업하면 어떤 책임이 없어지는지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남을 수 있는 책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중에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종합건설업 폐업이 아닌 법인파산의 목표

5.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더라도 모든 경우에 법인파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해산·청산 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앞으로도 변제할 가능성이 낮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 단순히 폐업만 하고 회사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의 청구와 각종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파산을 진행하면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의 감독 아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조사하고,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물론 법인파산을 한다고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원의 검토를 통해 회사를 없애도 된다는 결론을 받아 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큽니다.

따라서 폐업 또는 파산을 결정하기 전부터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과 대표이사의 남은 책임을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종합건설업 폐업, 대표이사의 이후 삶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고 2024년 퇴임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법인파산을 주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폐업을 고민하는 대표님들과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 공사대금과 금융채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 세금 문제와 연대보증 여부
  • 거래처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 판단 해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폐업만 진행한다면 당장은 편하지만 추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회사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요.

회사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파산신청 자체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건설사는 사업의 규모도 크고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해 오신 기업입니다.

오랫동안 운영해 온 건설회사를 정리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정리한 뒤에도 과거의 채무와 분쟁 때문에 계속 불안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표이사에게 남을 수 있는 법적 책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적법하게 정리하고, 대표님이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과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폐업은 어떨지 고민하지 말고 연락
종합건설업 폐업 이후 남는 공사대금과 세금, 형사고소 및 대표이사 개인책임을 검토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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