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투명경영서약 위반, 법인파산하면 대표이사는 안전할까요?

“회사에는 이제 남은 재산도 없습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이용했던 회사의 대표님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기보 투명경영서약 위반 문제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법인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없어진다고 해서 대표이사에게 아무런 문제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기보, 신보, 중진공 등은 책임·투명경영 관련 약정을 요구하는데요. 이 부분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보의 현재 공식 자료에도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기보가 그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와 준수 결과정보를 수집·관리한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기술보증기금)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에게 별도의 책임이 성립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보 보증이 있는 회사의 법인파산은 처음부터 대표자의 개인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1. 기보 투명경영서약, 파산하는 회사일수록 확인해야 합니다
기보 투명경영서약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찾으시지만 실제 적용되는 약정의 명칭과 내용은 보증상품과 체결 시기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실제 어떤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그 약정과 관련하여 문제 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급한 거래처부터 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편의를 위해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다가 다시 가져가기도 합니다.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가 장부만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 자금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자산을 처분하여 급한 채무를 막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회계장부와 실제 자금의 흐름이 깔끔하게 맞지 않는 부분도 생깁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에 이를 정도로 회사가 어려워졌다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 여부를 파산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현실상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회사는 서약 위반이 없는 경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여부에 대한 검토만으로 끝내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2. 기보 책임경영약정 위반, 연대보증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과거 기보나 신보 대출에서 대표자 연대보증은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후 정책적으로 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축소되면서 책임·투명경영과 관련된 약정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된다면 결국 대표자의 개인재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성은 연대보증과 다르지만 대표님의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수억원 채무를 법인파산으로 정리했는데 이후 기보가 대표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자는 다시 개인재산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보 투명경영서약 위반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인 확인절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파산 이후 대표님의 삶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보 보증을 이용하면서 대표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기보 투명경영서약 위반이나 책임경영 관련 약정 위반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별도의 개인책임을 묻는 상황까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이미 발생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문제가 될 만한 거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있었던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바꾸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거래자료를 만들거나, 실제 자금의 흐름을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서둘러 이끌어 내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투명경영, 성실경영 서약 내용이 법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대응하기만 한다면 서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둘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곧바로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그래서 법인파산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법인파산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회생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회사가 계속 영업하면 새로운 거래가 계속 생깁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새로운 채권자가 생깁니다.
기존 채권자 중 일부에게 변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금사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결국 나중에 설명해야 할 거래도 계속 늘어납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무작정 버티는 것이 대표이사를 보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회사의 임의적인 자금집행을 멈추고 법원의 파산절차 안에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회사의 재산과 채무는 법원이 감독하는 파산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긴 뒤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문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회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5. 기보 투명경영서약 조사를 답변하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보로부터 기보 투명경영서약 또는 책임경영약정 준수 여부에 관한 자료제출이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대표님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장시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청받은 자료를 일단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무엇을 묻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보가 문제 삼는 거래가 무엇인지,
- 어떤 약정 위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 제출하려는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 대표자의 설명이 향후 개인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보에서 조사나 소명 요청이 왔다면 변호사의 검토 없이 전화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거나 자료부터 제출하지 마십시오.
물론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할 것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떤 취지로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한 후 대응해야야 합니다.
한번 제출된 자료와 한번 한 설명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 기보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시작되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했다면 상황은 한 단계 더 급해집니다.
연체가 계속되어 기보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기술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기보 대위변제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상권 회수 문제가 현실화됩니다.
특히 기보 투명경영서약 위반이나 책임경영약정 위반까지 문제 되고 있다면 회사의 채무와 대표자의 개인책임 문제를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후 기보 구상금 소송 등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응 시점이 중요합니다.
연체 → 기보 보증사고 → 대위변제 → 구상권 행사 및 소송
으로 단계가 진행될수록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가 쌓이고 대응해야 할 문제도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장을 받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구상금 소송이 들어왔다면 빨리 연락 주셔야 합니다.
7. 기보 투명경영서약 위반, 법인파산과 함께 봐야 합니다
기보 보증을 이용한 회사의 법인파산은 두 사건으로 나누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파산은 파산변호사에게 맡기고, 대표자 책임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알아보자.”
기보 보증을 이용한 회사의 법인파산은 처음부터 대표자의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보 투명경영서약, 책임경영약정, 회사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문제가 될 거래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미 기보 보증사고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기보 구상금 소송이나 대표자에 대한 별도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예상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거래를 찾아야 합니다.
기보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약정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을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법인파산 사건을 단순히 회사를 없애는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대표님 개인에게 불필요한 책임이 남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건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현재 법인파산 사건을 처리할 때도 이 경력을 살려, 대표님들께 가장 좋은 결과를 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보에서 책임·투명경영 관련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았거나 이미 대출 연체가 시작됐다면, 답변부터 하기 전에 전화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보증사고나 대위변제 이후 소송 가능성까지 보이는 단계라면 시간을 두고 지켜볼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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