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계약금 반환 외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해제하고 돈은 돌려받았는데 손해는 어쩌지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업체가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결국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다른 업체를 구하느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고, 예정했던 영업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와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계약은 당사자가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했거나, 민법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채무불이행입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성질상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나,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해제가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사소한 계약위반으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위반의 내용과 정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은 이미 주고받은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원상회복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548조는 계약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계를 인도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매도인은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도 인도받은 기계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상회복은 계약이 이행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는 것과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인데요.

원상회복을 받았다고 해서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권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으로 해결되지 않는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앞서 살펴본 인테리어 공사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체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지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면 어떨까요?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오픈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는 또 어떨까요?

그 추가 비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이고 법률상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지급했던 인테리어 비용과 이자는 물론, 지체로 인한 손해까지 전부 받아 냈습니다.

다만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상 매출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계약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라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이미 주고받은 것을 돌려놓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손해와 계약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납품 지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대체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서 필요합니다.

영업손실을 청구한다면 과거 매출과 비용, 예정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원상회복으로 반환받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 다시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손해를 크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사가 인정할 수 있는 손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략이 중요합니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청구 구조를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박도 예상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계약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위반이 아니었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손해액이 과다하거나 계약위반과 관계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이러한 쟁점을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뒤 2024년 퇴임하여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민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계약분쟁과 손해배상사건을 심리, 판결 해 왔습니다.

제 판사 시절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법률적 근거입니다.(민사소송 판사출신변호사 글 참고)

특히 계약해제 사건에서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하고, 각 청구의 요건에 맞는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계약해제 자체보다 손해액에 관한 다툼이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내는 것을 넘어 더 큰 배상을 해야 하는 싸움이다보니 상대방도 치열하게 다툼을 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계약위반의 내용과 해제의 적법성, 원상회복의 범위, 추가 손해의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한 손해를 입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지 저희와 함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결의 길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과 원상회복, 계약금 반환 및 추가 손해배상 범위를 설명하는 법무법인 시티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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