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받을 돈은 많은데 결제할 돈이 없다면
“거래처에서 받을 돈만 들어오면 해결됩니다.”
법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올 수 있는 돈인지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보는게 좋을까요?
이것만 믿고 기다리던 대표님들이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급한 채무부터 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가 문을 닫고 야반도주 했다면? 파산 신청을 했다면? 어떨까요?
법인파산에서는 받을 돈이 얼마인지보다 그 돈이 언제,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평택에는 여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계·전자, 자동차·운송장비, 금속 등 다양한 제조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산업단지별 입주업체와 업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회사의 총자산과 총부채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업종별 특징을 잘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 회사가 정상적으로 자금을 돌릴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 흑자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은 현금흐름이 중요합니다.
원재료를 구입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외주업체에 돈을 지급한 뒤에야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매출은 10억원이 발생했는데 아직 받은 돈은 3억원일 수도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매출이 있고 받을 돈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제해야 할 돈이 없다면 회사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원청의 결제가 늦어지거나 예상했던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손익계산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실제 들어올 돈과 실제 나갈 돈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 해당 업종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2. 원청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 회사 채무가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돈을 못 받아서 못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원청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청업체나 자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다른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업체도 많습니다만, 한번 삐끗하면 소송전에 휘말립니다.
가압류로 인해 제대로 정리도 못 해 보고 대표님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 급여일은 돌아옵니다.
세금과 4대보험도 쌓입니다.
은행 대출이자도 발생합니다.
거래업체의 독촉도 시작됩니다.
결국 대표님은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개인 돈을 넣어 회사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가 길어지면 회사를 살리는 돈인지, 단순히 파산 시점만 늦추는 돈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외상거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려면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건설회사라면 자재와 외주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새로운 외상거래를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가 대표이사의 위험이 급증하는 포인트 인데요.
이미 회사의 변제능력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고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변제 가능성,
대표가 거래처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당시 예상했던 매출이나 자금유입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면 새로운 외상거래를 계속하기 전에 한 번은 점검해야 합니다.
경영판단의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바뀌기 전에 중단할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특정 거래처만 먼저 갚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모든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계속 거래해야 하는 원재료 업체에 먼저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독촉이 심한 거래처부터 갚기도 합니다.
대표와 가까운 사람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앞둔 상황이라면 이러한 변제내역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나 가족,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거래라면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어려워진 순간부터 모든 지급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왜, 얼마를 지급했는지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예상하면서 임의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당장 파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평택 법인파산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연착륙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게 현명합니다.
5. 받을 매출채권도 실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회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매출채권입니다.
“받을 돈이 7억원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려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채권이 있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말 받을 수 있는 돈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 상대방 회사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이미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 분쟁이 있어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아닌지,
-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 채권에 상계나 하자 문제는 없는지
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상 매출채권 7억원과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 7억원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이라면 그것을 믿고 새로운 대출과 외상거래를 계속하면 안됩니다.
대표님 개인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6. 평택 법인파산전문변호사, 회사의 다음 달보다 대표님의 다음을 봐야 합니다
법인파산 상담을 하면 대표님들은 대부분 회사를 살릴 방법부터 묻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키운 회사이고 직원과 거래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법인파산을 권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살아날 방도가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권합니다.
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낮아졌는데도 새로운 대출과 외상거래로 계속 버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 정철희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로 수사 실무를 경험한 뒤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사건을 볼 때 회사의 재무상태만 보지 않습니다.
최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새로운 차입과 외상거래가 있었는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내역은 없는지,
임금체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대표이사의 민·형사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법인파산의 목표는 오늘 하루의 독촉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채무를 법적인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대표님이 회사 문제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택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면서 받을 돈은 많은데 매달 결제할 돈이 부족해 새로운 차입으로 버티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1차적으로 매출채권과 외상매입금, 금융기관 대출, 체불임금과 최근 추가 차입 정도부터 말씀해 주셔도 기본적인 검토는 가능합니다.
기다려야 할 회사인지, 지금 법인파산을 준비해야 할 회사인지부터 저희와 함께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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