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변제율, 신청 초기 계속기업가치 평가가 중요한 이유

회생계획안 변제율 관련한 법무법인 시티의 조력 방향 설명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갚아야 하나요? 변제율을 낮출 수는 없을까요?”

법인회생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이유는 채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안에서 정해진 변제율이 너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회생절차로 숨통이 트이겠지만, 앞으로 수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아 집니다.

그래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에서는 단순히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 것만큼이나 회생계획안 변제율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준비는 회생신청 초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우선 변제율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회생계획안 변제율이란 무엇일까요?

회생계획안 변제율이란 채권자에게 인정된 채권 중 어느 정도를 변제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회생채권이 10억 원인데 회생계획에 따라 4억 원을 변제한다면 단순 계산상 변제율은 40%입니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면제나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는 변제 시기와 방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변제하더라도 1년 안에 갚는 경우와 10년에 걸쳐 갚는 경우는 경제적인 가치가 다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한 명목 변제율뿐 아니라 장래 변제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현가변제율도 살펴야 합니다.

또한 회생담보권과 일반 회생채권은 법률상 지위와 변제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변제율 자체보다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실제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회생에서 중요한 이유

계속기업가치란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회사의 미래 매출과 영업이익, 필요한 투자비용,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반면 청산가치는 회사의 사업을 중단하고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가치를 뜻합니다.

법인회생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차이 글 참고)

회사 문을 닫는게 이익이냐, 회생을 해서 운영하는게 낫냐를 따진다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여기서 대표님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하면서 회사의 미래 매출과 수익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경우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앞으로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매출과 이익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면 계속기업가치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게 좋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이후 회생계획에서 회사의 변제능력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것이 언제나 회사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회생신청 초기의 사업계획이 조사보고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의 재정상태와 사업의 계속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평가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가 제출한 재무자료와 사업계획, 과거 영업실적 등을 검토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신청 단계에서 작성하는 사업계획과 예상 현금흐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 시장 상황에서는 그러한 매출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추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현실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감소와 수주 가능성, 원가 상승, 인건비와 설비투자 부담 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된 자료를 제출한다면 조사위원이 회사의 현실적인 수익구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를 너무 높지 않게 잡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변제율 때문입니다.

계속기업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변제율도 낮아질까요?

계속기업가치가 낮다고 해서 회생계획안 변제율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하고, 채권자들의 동의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법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참조)

특히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회생절차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중요합니다.

다만 계속기업가치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평가는 변제율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의 과도하게 높은 전망을 전제로 회생계획을 세운다면, 변제조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환경의 악화와 예상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면 변제율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수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낙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변제율은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기업가치가 너무 낮아서 회생 자체가 안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판단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회생신청 전에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회생계획안 변제율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시점에 처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부터 향후 변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과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이탈 가능성이나 공사·납품계약의 유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인건비와 원재료비, 추가 설비투자 비용도 예상해야 합니다.

또한 미수금 중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운 금액이 있는지, 언제 회수가 가능한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의 예상 현금흐름을 작성하고, 조사위원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변제조건은

  • 청산가치
  • 사업계획의 수행 가능성
  • 채권자들의 권리와 동의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라서 변호사는 단순히 회생신청서를 잘 작성해주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재정상태와 사업 전망을 이해하고, 회계 전문가와 협력하여 가치평가와 변제계획의 방향까지 완벽하게 검토해 줄 수 있어야 실력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계획안 변제율, 신청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대표님의 목표는 단순히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채무를 조정하고 회사를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이 회사의 실제 능력보다 높게 정해지면, 결국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해 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기업가치와 현금흐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제율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퇴임하여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대표변호사로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관련 사건을 정말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회생을 준비할 때는 회생절차 개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이후 어떤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현실상 적정한 변제율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생신청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변제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청 초기부터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와 향후 현금흐름을 함께 검토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회사의 실제 변제능력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회생절차의 시작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회생계획안 변제율과 계속기업가치 평가,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및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통해 적정한 법인회생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법무법인 시티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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