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파산신청 전에 돌려받아도 될까요?”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회사의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지만 사무실이나 공장의 임대보증금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돈 나갈데가 있다면 보증금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직원들의 급여는 밀려 있고, 법인파산을 신청할 비용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민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파산 임대보증금은 가능하다면 그대로 두고 파산관재인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파산신청 전에 반환받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고, 절차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도 법인파산에서 중요한 회사 재산입니다
먼저 임대보증금은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회사의 재산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무실이나 공장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이라면, 그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임의로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대표님이 개인 돈으로 납부 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된 임대료나 관리비, 정당한 원상복구비용 등이 있다면 반환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연체 임대료와 인정되는 원상복구비용이 합계 1,000만 원이라면 실제 반환받을 금액은 4,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반환 가능한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에 압류나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회사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그 권리관계입니다.
가능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우선 권해 드립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반환청구권도 파산관재인이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표이사가 파산신청 직전에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사용한 경위를 별도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산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안 임대료가 계속 발생하고 보증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당장 조금이라도 돈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과 사업장 인도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은 파산관재인에게 맡기는 것이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파산 전에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반환을 받고, 회사 주소지는 공유오피스 등으로 해 두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밀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임금과 세금, 파산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실무에서는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두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거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법인파산 직원 퇴직금 글 참고)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나 법원 예납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법인파산 변호사 비용 글 참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등 파산절차에서도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일정한 조세채권 역시 일반 파산채권과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임금·퇴직금이나 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지급이 언제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임금인지,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한은 어떠한지, 다른 우선채권은 없는지,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비용도 실제 절차에 필요한 합리적인 금액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으로 직원 급여나 퇴직금, 세금, 파산 비용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출 전에 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통장으로 받아야 할까요? 현금으로 관리할 수도 있을까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원칙적으로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편이 좋습니다.
입금일과 금액, 지출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거나 지급정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관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전에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인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금은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압류나 추심명령 등의 효력이 미치는 재산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보증금반환청구권과 법인계좌에 어떤 법적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현금 수령이라도 이후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더 꼼꼼히 체크하고 해야 하는데요.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수령자와 지급일, 금액, 지급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임금 지급이라면 급여대장과 직원의 수령확인서 등을 확보해야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보관 중인 잔액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 관리가 문제 되는 이유는 현금이라는 형태 자체보다, 회사 재산의 이동과 사용처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거래처에 먼저 갚으면 부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특정 거래처의 미지급금을 먼저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여러 거래처 채무가 남아 있는데, 평소 친분이 있는 거래처나 독촉이 심한 거래처에만 보증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변제는 파산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나 편파적인 변제 등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지급받은 돈의 반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신청 전에 채무를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급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시점과 회사의 재정상태, 채권자의 인식, 지급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미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정 거래처에 먼저 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본인이나 가족,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훨씬 더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변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사용처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파산 임대보증금 문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투명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중 연체 임대료 등을 공제하고 4,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중 일부를 적법한 검토를 거쳐 체불임금과 파산신청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얼마를 어떤 이유로 지급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회사 재산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환받은 금액과 사용내역을 설명하고, 남은 금액을 인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정산서, 입금 및 인출내역, 각종 영수증과 지급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관리했다면 다음 관계가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실제 반환받은 보증금 = 사용한 금액 + 남아 있는 금액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뒤 2024년 퇴임하여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판사로 재직했던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신청서 작성뿐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자금거래를 어떻게 검토할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보증금 역시 반환 여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반환받았는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남은 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앞두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사용계획, 부인권 위험,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명자료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재산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줄이고, 대표님이 안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