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성실경영 조사 답변서, 법인파산 전에 서둘러 제출하면 위험한 이유

“변호사님, 신용보증기금에서 성실경영 조사서를 보내왔습니다. 며칠 안에 답변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강 대표님이 법인파산을 상담을 오셔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회사는 경영난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실행한 대출금을 연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신보에서 대위변제를 했고 구상금 및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신보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조사서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참고)

대표님이 걱정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은행 대출과 회사 운영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 성실경영 의무 위반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관행에 따라 편법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대표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신보 성실경영 조사 답변서 문제를 걱정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은 당장 뭐라고 답변해야 하는지 답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진정을 시켜 드리고 법인파산 신청을 빠르게 먼저 하는 방향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후 저희가 상황에 맞게 대응을 도와 드리겠다고 약속 드렸는데요.

결국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문제를 정리했고, 이를 토대로 신보에서 추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신보는 왜 성실경영 조사를 하는 것일까요?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신보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은행 이자도 못 내서 대위변제가 되었다면 구상권 소송을 해 봐야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신보나 기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신보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대표이사의 책임인데요.

과거에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서 책임경영 이행 약정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기보 투명경영서약 위반 글 참고)

대표이사가 약정에서 정한 경영 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곧바로 구상금 전액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채무와 대표이사의 약정 위반 책임은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데요.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조사 답변서가 중요한 이유

신보의 성실경영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다양합니다.

대출금을 약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우선 변제한 거래나 증빙이 불분명한 자금 인출 등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분식회계입니다.

매출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하고 그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보증을 받았다면 성실경영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면 대표이사의 문제행위가 되어 버립니다.

강 대표님의 회사에도 이러한 문제가 될 만한 회계처리와 자금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서의 질문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단언컨대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회사의 재무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답변을 하거나,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스스로 약정 위반이라고 인정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있었던 거래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약정서와 회계자료를 대조하여 어떤 의무가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보 성실경영 조사 답변서는 단순히 경영 상황을 보려고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신보가 정한 답변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강 대표님이 가장 불안해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신보에서 정한 날짜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는 신보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어떤 근거로 제출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료 제출 요청인지, 책임경영 의무 위반을 통지하면서 약정상 소명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약정에는 일정 기간 안에 소명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고, 미제출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치 없이 제출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잡는게 좋습니다.

강 대표님의 사건에서는 신보의 요구 내용과 당시 상황을 검토한 뒤, 성급한 답변을 하지 않고 법인파산절차를 우선 준비하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법률적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불리한 답변을 먼저 제출하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절차를 먼저 진행한 이유

강 대표님의 회사는 이미 정상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보 조사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법인파산 신청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준비 해 주신 후 이틀만에 접수를 했고, 선고도 상당히 빠르게 내려졌는데요.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권자 현황, 주요 자산거래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재산과 자금거래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계자료와 자금거래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소명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운영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법인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인파산 선고만으로 과거의 분식회계나 성실경영 의무 위반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파산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이후 신보에 회사의 경영 상황을 설명하는 데 매우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과 성실경영 조사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양쪽에서 문제 될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신보의 추가 문제제기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의 사건에서는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사의 재정상태와 주요 거래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하고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보의 성실경영 관련 문제에도 대응했습니다.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보니 신보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았고, 대표님에게 우려했던 추가적인 책임을 묻는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상담할 당시 강 대표님은 회사가 파산하는 것보다 신보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상황을 더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과 신보 조사를 함께 검토하면서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파산절차를 마친 뒤 강 대표님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사업 기회를 찾으셨고, 지금은 새로운 회사의 업무로 매우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명절때 마다 저희 로펌 변호사들과 직원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선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법인파산이 과거의 모든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문제를 적절하게 정리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발생할 위험까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신보 성실경영 조사 답변서, 법인파산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성실경영 관련 조사서나 질의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저희에게 오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와 보증약정, 대출 당시 제출한 재무자료, 실제 자금 사용내역 등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규모, 신보의 보증심사에 미친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사서에 대한 답변과 파산신청의 순서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정철희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수사관으로 근무한 뒤 판사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재직했습니다.

2024년 판사직을 퇴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며 법인파산과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사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 신용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보 성실경영 조사 답변서는 한 번 제출한 내용이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보에서 성실경영 조사서를 받았다면 답변을 서두르기 전에 약정과 자료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인파산과 성실경영 의무 위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대표님께 불필요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이 새로운 분쟁의 시작이 아니라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보 성실경영 조사 답변서와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책임경영 의무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 개인책임 및 법인파산 대응을 설명하는 법무법인 시티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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