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직원이 다쳐서 산재보험 처리까지 해줬는데, 이번에는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조 대표님이 소장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출신변호사를 검색하다 저를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중 보상되지 않은 부분 등을 청구한 것입니다.
조 대표님은 회사가 사고에 대해 별도로 책임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출신변호사를 찾다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조 대표님은 회사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상당히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황에서 무조건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고 입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소송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이 회사의 어떤 잘못을 주장하고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는데도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참고)
대표적인 것이 위자료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상 위자료를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은 일실수입 등의 손해가 산재보험급여로 모두 보상되지 않았다면 그 차액에 대한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지 못해서 휴업급여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동안 제대로 근무할 수 있었다면 7천만 원을 벌 수 있었다면 2천만 원은 회사가 배상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산재보험 처리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직원이 산재보험 처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산재보험의 보상 여부와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크게 두 가지 법률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즉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이 문제 됩니다.
두 청구는 법률적 구성과 입증책임에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불법행위책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직원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러한 위반이 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상 책임의 요건을 하나씩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입증책임을 분석하면 소송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 대표님은 처음부터 회사에 잘못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셨습니다.
자료도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물론 회사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누가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장한다면, 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모든 가능성을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반대로 피고가 적극적인 항변을 하거나 별도의 면책사유를 주장한다면 그에 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피고 변호사 글 참고)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자료가 오히려 새로운 쟁점을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주장을 보완할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 대표님께 먼저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그 주장에 대응하여 방어적 스탠스로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입증책임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를 적절한 시점에,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따라가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원고의 주장 중 어떤 부분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회사에 어떠한 보호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족함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새로운 주장을 늘리거나 상대방의 모든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님이 가져오신 자료 역시 실제 쟁점에 필요한 것인지 검토한 뒤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데만 제한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판사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재판부는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상 요건이 문제 되고, 그 요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우에는 유리한 사정이 많더라도 그것을 모두 설명하는 것보다, 상대방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핵심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전부승소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 대표님은 처음 상담할 당시 직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이미 산재보험 처리를 해 주는 것도 여러가지 불이익 때문에 탐탁치 않았는데, 자식같은 직원이라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억울해 하셨는데요.
특히 회사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관변호사’ 처럼 센 변호사를 찾아서 대응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편법을 쓰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에 잘못이 없다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분석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출신변호사, 민사소송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을 당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상대방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 그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 입증은 누가 해야 하는지(입증책임),
- 그중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쟁점을 끌어들이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증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민사사건을 담당했고, 2024년 퇴임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이 인정되어야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수백, 수천번 한 일이니 저는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이번 조 대표님의 사건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한 소송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억울함을 제가 법률적인 주장으로 정리해서, 판결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