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연대보증 책임, 대표이사 개인재산까지 잃게 될까요?

법인파산 연대보증 책임을 최소화 하는 방편은

법인파산 연대보증 책임, 대표이사 개인재산까지 잃게 될까요?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회사 대출금도 모두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법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회사가 더 이상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을 받을 당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연대보증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연대보증 책임은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연대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이 있는 회사는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야 할까요?

법인파산 연대보증 책임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변호사

1. 법인파산을 해도 연대보증 책임은 남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당연히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은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보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준비한다면 대표이사가 어떤 채무를 보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증금액과 범위, 담보제공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지, 대표이사의 개인채무까지 자동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법인파산 대표이사 재산 글 참고)

특히 회사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법률 참고)

2. 연대보증이 있다면 법인파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연대보증 책임이 남는다는 설명을 들으면 파산신청을 망설이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갚아야 한다면 회사를 조금 더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사업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급감하고 추가 자금조달도 어려워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낮다면 어떨까요?

파산신청을 미루는 동안 새로운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추가로 체불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는 대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연대보증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연대보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미루기보다 적극적으로 법인파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채무가 더 늘어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대표이사에게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법인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채무를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고, 기계장치나 원자재 등이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생각보다 많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제가 되면 연대보증 책임도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연대보증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인파산 연대보증 책임을 줄이고 행복을 되찾는 대표님 모습

3. 연대보증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를 파산시키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수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재산이나 소득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부라도 나눠서 갚고,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아예 갚지 않고 끝을 내 줍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와 잘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이사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개인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연대보증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있는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인파산과 대표이사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특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도 변제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고유재산은 보호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대표이사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면 실제 재산의 귀속이나 자금 출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위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적용되는 법원 실무와 구체적인 재산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재산이 모두 대표이사의 채무변제에 사용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검토한 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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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에 연대보증 여부를 문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법인파산을 준비하면서 의외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과의 연락입니다.

회사가 이미 대출금을 한두 차례 연체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은행에 전화하여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하면서 회사의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계기로 은행이 회사의 신용상태를 추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예금 상계, 지급정지 등 채권보전 조치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연대보증 여부를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곧바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조치 가능성은 연체 상태와 여신약관, 금융기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라면 불필요하게 위험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먼저 보관 중인 대출약정서와 보증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한 뒤 가능한 조치를 먼저 해 두고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작은 판단도 회사의 자금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법인파산 연대보증 책임, 회사와 대표이사의 미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고, 2024년 퇴임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법인파산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사의 파산선고만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파산 이후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개인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가장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이 있다면 보증채무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남는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회사의 어려움이 대표이사와 가족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를 적법하게 정리하면서 대표이사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법인파산과 연대보증 책임을 함께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가족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꼭 컨택해야 할 전화번호
법인파산 연대보증 책임과 대표이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배우자 재산 문제를 검토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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