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파산전문변호사, 가지급금 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설업 파산전문변호사가 법인파산 전 가지급금을 검토하는 모습

건설업 파산전문변호사, 가지급금 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자금난이 심해지면 대표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장은 이미 중단됐습니다.

직원 급여와 자재대금은 밀리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서는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은행 대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의 법인파산은 회사에 돈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해서 바로 신청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 재무제표의 ‘가지급금’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부에는 회사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이 수억 원씩 남아 있는데 정작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져간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1. 건설업체에는 왜 가지급금이 많이 남을까요?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이 지출됐지만 그 용도나 계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경우 등에 회계상 임시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물론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는 법인파산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3억 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장부만 보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 3억 원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가져간 3억 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런데 대표이사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3억 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현장 운영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 자금 사용처가 깔끔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파산에서는 가지급금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파산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주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2. 리베이트 등 장부에 적기 어려운 지출이 있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건설업체의 가지급금을 분석하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공사 수주나 거래관계 과정에서 지급된 리베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님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특히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는 더더욱 곤란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한 돈은 아닌데 장부에는 제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파산절차에서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는 단순한 회계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이나 세무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뒤늦게 서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건설업 파산전문변호사라면,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자료를 제시해야 할 부분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파산 신청부터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3.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현금 지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취업자격이나 체류자격 등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을 고용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급여대장이나 회계자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금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회계상 가지급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 역시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건비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현장에서 근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사기간과 인원은 어떠했는지,

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

현금 인출내역이 공사기간이나 급여일과 어느정도 일치하는지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 과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었다면 출입국관리법 등 별도의 법적 책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잘 대응만 한다면 문제 없이 해결은 가능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가지급금을 설명하는 문제와 별도로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파산은 단순한 도산사건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건설업 파산전문변호사의 성공적인 회사 정리

4. 가지급금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명하는 것’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지급금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파산 전에 이 가지급금을 없앨 수 없습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1-2년 재무자료만 보는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그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설업 파산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파산을 앞두고 과거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계좌내역을 확보하고,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와 공사현장 자료를 비교하고,

대표자 개인계좌와 회사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맞춰보면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된 돈인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인지, 별도의 법적 문제가 있는 지출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파산관재인의 질문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격한 입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해 드립니다.

다음은 또 건설업 법인파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또 한가지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파산전문변호사의 대응

5. 거래처 독촉전화, 대표님이 계속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독촉 전화입니다.

자재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하도급업체에서도 연락합니다.

장비업체에서도 언제 돈을 줄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든 설명해야 할 것 같아 계속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를 달래려고

“다음 주에는 무조건 지급하겠습니다.”

“곧 대출이 나오니까 전부 갚겠습니다.”

와 같이 확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거래처가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대표자가 언제부터 회사의 어려움을 알았고 그 상태에서 거래처에 어떤 말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자칫 대표님이 구속 등 큰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6. 변호사가 채권자 연락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

저희가 법인파산 사건을 맡게 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거래처 등 채권자들의 전화를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변호사 선임 및 법인파산 준비 사실을 알리고, 관련 문의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도록 안내하는 것인데요.

대표님이 하루 종일 독촉전화에 대응하는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불리하게 남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것인지,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지급 여부나 시기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감정을 자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도 안 됩니다.

파산절차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필요한 내용은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대표님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채권자에게 해명하는 데 하루를 보내기보다 파산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건설업 파산전문변호사, 파산신청서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법인파산은 일반적인 회사와 다른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상당한 가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돈이 움직이면서 증빙이 부족한 지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리베이트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처럼 형사·행정상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사기죄나 횡령·배임 등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보나 기보의 성실경영 서약, 투명경영 서약 등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참고 글)

따라서 건설업 파산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단순히 법인파산 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문제까지 함께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파산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변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경찰간부로 수사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 10년 이상 판사로 근무한 뒤 2024년 퇴임했습니다.

현재 법인파산 사건을 검토할 때도 파산신청서만 잘 작성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계좌내역을 보면서 가지급금이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이 자금 흐름을 본다면 무엇을 의심할 것인지까지 함께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물론 회사를 정리하는 것은 법인파산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대표님에게 예상하지 못한 민·형사 문제가 남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이나 불분명한 자금 사용처 때문에 파산신청을 망설이고 계시거나 거래처의 독촉전화로 정상적인 일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설명하고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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