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정식재판 전 준비해야 할 4가지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벌금형이겠죠?”

최근 강제추행 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되셔서 저에게 오셨던 강 모씨의 질문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어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범은 당연히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니라 구공판을 선택했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나 적어도 법정에서 정식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구공판이 되었다고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사건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소장이 도착하면 검사의 주장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검사가 구공판으로 기소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데요.

공소장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를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과 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문제 되었던 여러 행위 중 어떤 부분을 범죄사실로 특정했는지, 검사가 무엇을 핵심 혐의로 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소장만으로 검사가 확보한 증거나 구체적인 입증 전략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은 분명 힌트가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재판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하는 시점인데요.

또한 공소장 송달 후에는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와 재판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은 앞으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첫 번째 자료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기록을 확보해 수사과정의 모순을 찾아야 합니다

공소장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증거기록 확보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 CCTV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일정한 범위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이 필요한 기록을 신청하고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당사자가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을 단순히 읽어보고 이해하는게 아닙니다.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법리적 관점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하는데요.(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 글 참고)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목적은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증명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혐의를 부인한다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우리쪽에서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검사가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증인신문에서는 통상 검사가 먼저 질문을 하지만, 이후 변호인에게도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가 고소인의 진술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려 한다면, 변호인은 수사기록에서 확인한 모순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동선이나 시간에 관한 진술이 CCTV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물고 늘어지는 방식은 안됩니다.

기억의 차이인지, 사건의 핵심에 관한 모순인지 구별해야 하고, 쟁점을 꿰뚫어야 합니다.

허위 고소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주장 역시 객관적인 근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의문점을 드러내는 절차입니다.

증거와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기록 분석과 증인신문 준비가 끝났다면,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소장 송달 후 제출하는 초기 의견서부터 증거에 대한 의견, 증인신문 이후의 최종 변론에 이르기까지 재판 진행에 맞추어 필요한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의 모순, 객관적인 증거, 사건 전후의 정황을 연결하여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유리한 정상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전과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은 변론의 방향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불구속구공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판결은 무엇일까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양형사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선고유예인데요.

선고유예는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벌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법률상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선의 목표로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형을 피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되,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판결에는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더라도 유죄에 대비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사건에서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면 가장 좋은 결과는 무죄입니다.

그렇다고 무죄 주장만 준비하는 것이 항상 충분한 대응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증거를 다르게 평가하여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도 플랜B로서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참작해야 할 양형사유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과 양형변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거나 거짓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수사관으로 근무한 뒤 판사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재직했고, 형사재판장까지 역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록을 읽는 것과 법정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면 공소장 확인, 증거기록 확보, 증인신문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의 순서로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강력하게 다투어 드리고, 유죄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전략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꼭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후 공소장 확인, 증거기록 분석, 증인신문 준비와 집행유예 등 형사재판 대응을 설명하는 법무법인 시티 법률칼럼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
☎ 전화 상담하기 010-7926-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