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로 벌써 원금까지 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공증해 줬으니 어쩔 수 없나요?”
최근에 사채를 썼다가 공증무효소송 변호사를 검색해서 저에게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던 김 모씨의 사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씨는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고, 오히려 부당이득으로 그 동안 지급했던 이자 중 4천만원 가까이를 돌려 받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답변서 글 참고)
공정증서 효력도 당연히 없어 졌는데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모든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약정이라면 공증을 받았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가지고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검토해야 할 소송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자로 지급한게 원금까지 갚은 상황이라면 공증무효소송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 보시는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어도 잘못된 이자약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개인이나 대부업자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특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라면, 채권자는 별도의 지급 판결을 받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참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니 상당히 간편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공증을 했다고 해서 약정 내용이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약속된대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법정이자를 초과한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앞서 김씨의 사례처럼 원금을 전부 갚고 이자를 더 주기까지 한 경우라면 이자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자약정 일부가 무효라고 해서 공정증서나 원금채무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여금,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이자 지급내역을 계산하여 어느 범위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떤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을 막는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있지만,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다는 등의 이유로 하는 것인데요.
집행권원에는 확정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서는 항상 독촉을 받고 집행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적힌 금액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일부 약정이 무효이거나, 이미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공증무효소송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 중 90%는 김씨의 사례처럼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법정이자와 원금까지 다 갚고도 강제집행 위기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소송에서는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불허해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증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게 아니고,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는 법률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는 확정판결보다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확정판결과 지급명령, 공정증서는 모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법률상 효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확정된 지급명령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냥 “다음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확정판결과 달리 그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거나, 법률상 무효인 이자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다툴 수 있는 것인데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과 제59조 제3항은 이러한 경우 확정판결에 적용되는 이의사유의 시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라는 이유로 무조건 소송을 하시라는건 아닙니다. 분명 법에서 인정하는 효력이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나 약정이 무효인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공증을 해주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채권관계를 다툴 기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왜 제한될까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변론 없이 선고한 판결이라면 판결선고 이후의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이제 안 갚아도 된다고 면제를 해 주었거나, 합의를 해서 다른 권리를 포기하고 없던 것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른 채권이나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판결에서 판단된 이후에 새로 발생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시 소송에서 다투었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사유를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한 번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같은 사유로 계속 다툴 수 있다면 재판이 끝없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부터 구분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면 압류가 멈출까요?
다시 공증무효소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는게 다가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서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계속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려 한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장하는 이의사유와 소명자료 등을 살펴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대부분 공탁명령이 내려지고, 보증보험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무효소송을 검토할 때는 채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당장 진행되는 집행을 어떻게 막을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손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을 제때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공증무효소송 변호사, 무엇부터 검토해야 할까요?
공정증서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 먼저 공정증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돈을 받은 금액과 이자약정, 지금까지 지급한 돈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제한법 위반이 문제라면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받은 돈과 선이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까지 검토해야 정확한 채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 체결 시점과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최고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뒤 2024년에 퇴임하여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민사소송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률적인 주장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실제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무효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채무가 왜 존재하지 않는지, 어느 부분이 무효인지, 이미 얼마를 변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판사가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위험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으로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라면, 검토를 꼭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상당기간 납부 했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여,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채무 때문에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함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