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생신청 방법, 공사현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공사 수주도 남아 있고 미수금도 받을 것이 있는데, 이자 내느라가 운영이 안됩니다. 법인회생을 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건설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회생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건설사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있고, 준공 후 받아야 할 공사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돈과 공사이행보증 문제도 함께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여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회생신청 이후에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건설사 회생신청 방법을 검토할 때는 법률상 회생요건뿐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률상, 실무상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사가 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 따르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직은 회사가 돌아가지만 이대로면 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완전히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기 전이라도 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회생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건설사는 특히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가 많더라도 모두 적자 현장이라면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수익성 있는 공사현장이 남아 있다거나, 큰 프로젝트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면 회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부터 현장별 공사원가와 예상 수익, 추가 투입자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파산 사건은 많은 변호사들이 다루지만 법인회생은 다룰 수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건설사 회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입니다.

회생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공사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공사에서는 계약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공사라면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어느 현장을 유지할 것인지, 어느 현장은 정리해야 할 것인지 판단하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들어올 공사대금보다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해야 할 비용이 더 크다면, 회생을 해서 해당 현장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생신청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회생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하고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지입니다.

공사미수금과 현장별 자금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사는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준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에 관한 정산이 끝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전체의 재무제표만 확인하면 실제 자금 사정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검토할 때는 현장별로 받을 돈과 앞으로 지급할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기성금은 얼마인지,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발주처가 하자나 지체상금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도급대금과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 법률적 성격에 따라 공익채권 등으로 처리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채무의 지급 부담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공사비용을 감당할 자금이 없다면 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부상 흑자인 현장이라도 실제 현금흐름이 부족하면 회생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이행보증과 신규 수주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건설업에서는 보증 문제가 사업의 계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이행보증과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여러 종류의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보증기관에서 기존 보증이나 신규 보증 발급에 관하여 추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조건이 달라지거나 신규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필요한 보증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 체결이나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기존 공사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전에 거래하고 있는 보증기관과 보증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수주가 실제로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수주실적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생 이후에도 같은 규모의 공사를 계속 수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사 회생신청 방법을 검토할 때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하는데요.

회생신청은 현재 상태에 대한 검토가 아닌 미래에 대한 검토로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입찰이나 대기업 발주공사에서는 신용상태와 계약조건, 보증 발급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사만 마무리하고 더 이상 신규 수주를 할 수 없다면 장기적인 회생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파산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회생과 파산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건설사 대표님들 중에는 회생을 신청하면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시간만 벌어서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생절차는 단순히 채무변제를 미루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생을 신청할 때는 앞으로 발생할 수익과 자금흐름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가 대부분 적자이고,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도 낮으며, 신규 보증과 수주까지 어렵다면 회생신청이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성이 있는 현장이 남아 있고, 자금조달과 사업 계속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회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이나 투자유치, 일부 사업 정리 등 다른 방법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종합건설업 폐업, 법인회생 법인파산 차이 글 참고)

좋은 변호사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사 회생신청 방법,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

건설사는 공사계약과 하도급 관계, 보증채무와 공사미수금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생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 발주처와 하도급업체가 어떻게 대응할지, 공사현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에 필요한 자금과 향후 수익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라 회생을 신청할지, 법인파산을 선택할지,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검토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뒤 2024년 퇴임하여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며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회생신청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회사를 계속 운영할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사 회생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회생의 법률상 요건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오신다면 저희가 하나씩 검토를 해 드리니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무조건적인 회생신청보다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회생과 파산을 포함하여 대표님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해결 방향을 꼭 찾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 회생신청 방법과 진행 중인 공사계약, 공사이행보증, 현장별 자금흐름 및 법인회생과 파산 선택 기준을 설명하는 법무법인 시티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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