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 답변서, 납품받은 부품에 하자가 있었다면?

“변호사님, 불량 부품 때문에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물품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을 제조하던 회사의 대표님과 이사님이 소장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물품대금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셨던 것인데요.

의뢰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조 과정에서 공급받은 부품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한 완제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납품받은 도급 업체에서는 불량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다른 업체를 구해 새로운 부품을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사급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임가공비도 기존 부품보다 높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미 다른 부품과 조립된 제품을 다시 해체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여 조립하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자가 있는 부품을 공급한 업체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저희는 물품대금소송 답변서에서 하자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준비하고 대응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청구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오히려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소송을 당했더라도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판매자나 공급업체가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보통은 물품 공급을 받은 상황이라면 대금 청구에서 답변할 사항이 거의 없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의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대금 지급 거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납품 수량에 문제가 있어서 효용이 없었다거나, 너무 늦게 납품하는 바람에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했던 소송 중 휴대용 선풍기, 이른바 손풍기를 6월에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8월 말이 되어서야 보내주어서 효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 금액 상당부분을 감액한 사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선급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후 실제 남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품대금 채무와 손해배상채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물품대금이 얼마인지, 이미 얼마를 지급했는지, 하자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소송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검토하되, 실제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부품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히 납품받은 부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자 때문에 의뢰인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를 산정하는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납품처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부품을 급하게 발주해야 했습니다.

기존 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보다 새로운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더 높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급하게 제작을 하려면 당연히 단가가 높아집니다.

또한 이미 조립된 제품에서 불량 부품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해체 작업을 마친 뒤 새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인건비와 작업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물품의 하자로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부품 가격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체품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추가 비용, 해체·재조립 비용, 재납품을 위해 필요한 작업비용 등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손해를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는데요.(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글 참고)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지출한 비용이 합리적이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발생한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품대금소송 답변서에는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답변서에서는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과 물품대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이 실제로 납품되었는지, 검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 살펴야 합니다.

납품 사실 등 물품대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어야 한다면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다음 하자가 존재한다면 어떤 부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량품을 납품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범위까지만 딱 주장을 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채권으로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하려는 경우에는 상계요건을 확인하고 상계 의사표시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대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사건 역시,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 왔지만 우리쪽에서 반소를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한 결과를 이끌어 냈던 사례입니다.

피고라고 해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데 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자와 손해배상은 피고가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계약과 납품 등 필요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가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상계 등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필요한 사실은 피고 측에서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만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부품의 규격이나 성능이 계약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납품처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한 이메일이나 공문, 불량 검사자료, 사진, 시험성적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 인지 후에 상대방에게 어떤 통지를 하고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다른 업체에 새 부품을 발주했다면 새로운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지급내역도 확보해야 합니다.

해체 및 재조립 비용도 실제 작업내용과 투입된 인원,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상대방은 하자가 없었다거나, 하자가 의뢰인의 조립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높은 가격을 주고 발주할 필요가 없었다고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반론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하자의 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이지만 원고처럼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소송의 전체적인 방향이었습니다.

물품대금소송의 피고라는 이유로 상대방 청구를 방어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의뢰인이 입은 수억 원대의 손해를 충분히 다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물품대금 청구를 방어하는 동시에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행히도 대표님께서 매우 꼼꼼하신 분이셔서 여러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서 정리해 두신 상황이었는데요.

상대방이 하자의 원인이나 대체 발주비용을 다툴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단순히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유리함이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고라도 적극적인 청구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원고와 같은 관점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이지만 반소원고로서 입증책임을 지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계항변으로 충분한지, 별도의 반소까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지급할 물품대금보다 손해배상채권이 더 크다면 단순한 청구기각을 넘어 초과 손해액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서 한 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송 전체의 목표와 전략을 처음부터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품대금소송 답변서, 하자가 있다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물품대금소송을 당한 회사가 모두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제외하면 남은 물품대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물품의 하자가 심각하여 대금 지급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하자로 인해 자신의 납품처에 손해배상을 하거나, 새로운 업체를 통해 제품을 다시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답변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뒤 2024년 퇴임하여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대표변호사로서 민사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과 그 주장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변호사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는게 답답했었는데요.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손해배상청구를 구별하고, 각각 필요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소송에서 하자가 문제 된다면 답변서 제출 이전부터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과 반소 가능성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티는 계약과 납품관계, 하자의 원인, 실제 손해액을 함께 분석하여 이기는 소송 전략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소송을 당했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꼭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소송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가 발주비용과 해체·재조립 비용 등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받은 법무법인 시티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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