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은행 대출 때문에 매출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했는데, 법인파산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최근에 일산에서 유통업을 하시던 대표님께서 법인파산을 고민하시다가 저에게 오셔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거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입찰 실적을 맞추기 위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회계장부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동안에는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인파산 가공매출 세금 문제가 여러가지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공매출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믿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관한 세금 문제는 법인파산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가공매출 문제는 대출사기와 세금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가공매출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매출 규모, 영업이익 등을 확인하여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이 10억 원인 회사가 매출을 20억 원으로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나중에 파산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허위 재무자료에 속아 대출을 실행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무제표에 가공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출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허위 매출이 대출 심사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 대표이사의 인식과 의도는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 첫째, 대출을 받은 시기와 당시 회사의 실제 재정상태입니다.
- 둘째, 대출한 금융기관과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 셋째, 대출 이후 지급한 이자와 상환한 원금의 규모입니다.
- 넷째, 최초 대출인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인지, 실제 심사 과정이 어떠했는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상당 부분 상환했다면 대표이사의 당시 의사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성실하게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대출 당시의 기망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을 고민하시게 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허위 재무자료와 대출 실행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파산 가공매출 세금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파산 후에도 가공매출에 관한 세금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가공매출이 있는 회사가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세금입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이 회계장부와 세무신고에 반영되어 있다면, 회사의 실제 경영실적과 신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차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법인파산을 진행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일산의 대표님은, 법인파산 전에 가공매출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드렸고, 세금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 가공매출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되어 과세소득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면 실제 소득에 맞추어 정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단순히 매출을 줄이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나 조세범 처벌 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매출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관련 세금과 법률적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할 당시에는 세금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세무조사나 과세절차를 거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파산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가공매출에 관한 세금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결정했다면 결산과 세무신고를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드시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매출을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함께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어떤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을 대조하여 가공거래의 규모와 시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출을 부풀리면 그에 따라 현금 흐름도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 파산신청을 준비하면서 작성하는 결산서나 가결산서에 실제 매출과 회사의 재정상태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미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과거 신고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 가능한 상황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다 신고한 세액 등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세목과 신고 내용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날짜를 바꿔 새로운 장부를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자료와 회계기록은 보존하면서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정정 경위와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파산 직전 결산에서 매출을 바로잡는 것과 과거 세무신고를 적법하게 정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과점주주라면 몇 년 뒤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가공매출 세금 문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때문인데요.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파산 대표이사 세금 글 참고)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지분과 실질적인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파산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세금이 부과되거나 체납 문제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회사는 법인파산 과정을 통해 청산, 정리를 했다보니 회사에 세금 부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과거 회사의 세금 때문에 개인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가공매출이 있었던 회사라면 과거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의 차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을 하고 난 뒤에 정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인파산 단계에서 세금 문제를 놓치면 회사의 문제가 나중에 대표이사 개인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 신청 전에 두 가지 위험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공매출이 있다고 해서 법인파산이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파산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충분히 인지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인파산 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심사 경위, 이후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공매출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대표님이라면 제2차 납세의무의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자료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대출 심사에 사용된 재무제표와 차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 문제만 따로 처리하거나 법인파산 신청서만 준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수사관으로 근무한 뒤 판사로 임관하여 10년 이상 재직했고, 2024년 퇴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시티에서 법인파산과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사건에서도 단순히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파산 이후 대표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과 세금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이나 입찰을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일은 사실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상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 가공매출, 즉 매출을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파산신청 전에 저희와 함께 관련 회계자료검토 부터 받아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티는 가공매출로 인한 대출사기 위험과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소명과 정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님이 다음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